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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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무자녀: 최초 2년 · 1자녀: 4년 · 2자녀 이상: 6년 [특징] - 자녀 출생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용인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 3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부채증명서 등)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의사항] - 매년 상, 하반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과: 031-32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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