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상수도 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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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물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가정용 수도요금 월 사용량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며, 월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 해당 사용량만큼 감면 [목적] -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등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감면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나의 수전으로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경우, 대표 1세대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 052-229-5600) - 관할 지역사업소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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