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울산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울산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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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60%를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아동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 이용자에게 청구 [목적]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한 때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중,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가~다'형 판정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함 - 서비스 이용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가 울산광역시에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시, 울산시 거주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됨 [준비 서류]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시 추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각 구·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울산광역시 가족정책과 (052-229-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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