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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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기술 습득 및 사회 경험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일자리 제공 - 참여 기간 동안 자활급여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연계 - 자활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교육, 취·창업 지원 [목적] -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의무 참여)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희망 시 참여 가능) - 시설수급자 및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선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의지가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계획(IAP)을 수립한 후 사업에 참여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과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 담당 - 울산광역자활센터 및 각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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