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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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적어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연간 100만원 한도 내 품목별 기준액의 80%)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월 30만원) [목적]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보장 및 치료 의지 고취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산정특례 등록자)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예: 대도시 3.6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소득·재산 관계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긴급복지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166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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