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울산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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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단태아(5~25일), 쌍태아(10~30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15~35일) - 제공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목적]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생아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소득 기준 초과 시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희귀질환, 중증장애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임신·출산 확인서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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