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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1.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 미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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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위기사례관리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의 낡고 노후한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공공자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 범위: 가구당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지역 및 위기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공사 내용: * 단열 및 방수 공사: 결로, 곰팡이 방지,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 보강 및 누수 방지 공사 * 위생 설비 개선: 노후 화장실, 싱크대 교체 및 수리, 배수 시설 개선 등 * 안전 설비 보강: 전기 배선 및 조명 교체, 가스 시설 점검 및 보수, 창호 및 출입문 교체, 소방 안전 설비(화재경보기 등) 설치 * 편의 시설 확충: 거동 불편자를 위한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편의 증진 시설 마련 * 기타 필수적인 주거 기능 보강: 도배, 장판 교체, 내외부 도색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 - 지원 기간: 선정 후, 해당 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 안전사고 위험,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상 가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환경이 낡고 노후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사례관리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 특히, 화재, 누수, 안전사고 위험 등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한 가구 - 기존 공공 주택 지원 사업(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LH 등 공공기관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거 위기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고액 재산(주택 외) 보유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소유주의 동의 필요)으로서,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여 주거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공공 집수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없거나 사업에 비협조적인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및 필요성: 사례관리 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직접 신청보다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굴 및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해주세요. 1. 초기 상담 및 발굴: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위기 상황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상담합니다. 주변 이웃이나 관련 기관(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2. 사례관리 대상 선정: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소득·재산, 주거환경 노후도,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사업 심의 및 계획 수립: 사례관리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시공 및 완료: 지원이 확정되면 지자체 또는 협력 기관에서 전문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합니다. 5. 사후 관리: 주택 개보수 완료 후에도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시에는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하며, 이후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소유 여부 및 형태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주거환경 개선 요청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질병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또는 신청 예정인 모든 복지 혜택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주 동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동의가 필수적이며, 계약 기간 등도 고려하여 지원이 결정됩니다. - 공사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안전 및 위생 등 필수적인 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이나 고급 마감재 사용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간 소요: 신청부터 실제 공사 완료까지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의, 업체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의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장 조사 및 공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비협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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