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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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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에서 고난을 겪었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 후 겪는 언어, 문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성군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 시책입니다. 동포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매월 정액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음성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사할린 동포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소외감 없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음성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의 배우자 (단, 동포와 함께 음성군에 거주하며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단, 음성군 전입 후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생활안정 지원금(예: 특정 단체의 정착금 등)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문의:**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음성군청 노인장애인과(또는 주민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음성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음성군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음성군 거주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포함 신청 시 필요 및 영주귀국 사실 확인 보조 자료)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무부 발행 재외동포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정확한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타 유사 지원 수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음성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이 혜택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필요 서류는 음성군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음성군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주민복지과 등 해당 업무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음성군청 대표 전화: 043-XXX-XXXX (대표 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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