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음성군 청년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음성군에 정착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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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잔액 일부를 지원하는 음성군 특화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 최대 300만원 - 지원 방식: 연 1회 현금 지급 [목적]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선정 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신청 기간(통상 10월~11월) 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증명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지원 대상 연령(만 49세)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음성군 거주 및 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043-87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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