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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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 유형(1종/2종) 및 진료 형태(입원/외래/약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특정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대폭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0원) - 외래: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총 진료비에 관계없이 정액) - 약국: 500원 (총 약제비에 관계없이 정액)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입원: 본인부담금 10% (다만, 급여일수 및 진료비에 따른 상한액 적용) - 외래: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5% (총 진료비에 따른 상한액 적용) - 약국: 약제비 총액의 500원 또는 10% 중 낮은 금액 - **특정 질환 본인부담 면제/경감 (1종, 2종 공통 또는 2종 적용)** -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치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등록자: - 해당 질환 관련 진료 시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0% 또는 5% (질환 및 서비스 유형, 적용 기간에 따라 상이). - 예: 암환자는 등록 후 5년간 5% 본인부담률 적용, 결핵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등. - **지원 방식**: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경감되어 청구됩니다. [목적]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제도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면제 또는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전액 면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극소액 부과)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다음과 같은 특정 질환 등록자: -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등록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결핵 질환 등록자 - 중증치매 질환 등록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증치매) - 그 외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특정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 본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므로,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록 장애인 중 1급 판정자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 특정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경감은 해당 질환으로 등록(산정특례 등록)되어야 하며, 이는 담당 의사의 진단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외 대상] - 비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중 비급여 품목,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면제 또는 경감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해당 질환 등록(산정특례 등)이 완료된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취득**: 먼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과정은 생략됩니다. 2. **특정 질환 등록**: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 면제/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특정 질환 등록 (산정특례 신청 시)**: 진단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비치), 의사 소견서 등 해당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매년 재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상실 시 본인부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면제/경감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일부 특진료, 미용 목적 시술, 상급 병실료 차액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특례 기간 및 범위**: 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정해진 적용 기간이 있으며, 해당 질환과 직접 관련된 진료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 만료 전 재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없는 진료 시에는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확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기 전에 본인의 본인부담금 적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 **이용하시는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실 (진료비 청구 및 산정특례 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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