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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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환급하거나 사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본인부담 상한액: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의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이 아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간 120만원 - 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간 60만원 (단, 본인부담금 산정 시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 사후 환급: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진료비에 대한 정산 후 익년도 상반기에 지급됩니다. - 사전 급여: 동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고액의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수납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선정 기준보다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대상자 확인 및 안내**: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누적액을 확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자동 지급**: 원칙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초과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유의사항] - **적용 범위**: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예: 특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은 상한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산정 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 **환급 시기**: 해당 연도 진료비에 대한 정산은 보통 익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며, 시군구의 행정 절차 및 개인별 진료 패턴에 따라 환급 시기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 변동 신고를 하여 의료급여 관리 기관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환급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경우 본인부담 상한금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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