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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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 진료기관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진찰료)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1,500원 면제) - 단,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500원은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혜택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특징] - 주치의 제도와 유사하게 단골 의원을 통해 꾸준하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으로 책정된 분) [선정 기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외래 진료기관 중 1개소를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 응급 환자, 분만 환자, 등록된 장애인의 보장구 관련 진료,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등 특정 질환 및 상황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없이도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의료기관에서 비치된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4.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기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카드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관을 이용해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역시 3개월 경과 후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너무 잦은 변경은 제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진료 시 본인부담금(진찰료)만 면제되며,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제비 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나 특정 질환(분만,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진료 등)의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을 하지 않아도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료급여 관련 문의) - 선택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록 신청 및 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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