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의료및구료비(행려자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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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노숙인, 부랑인 등 거처가 불안정한 상태의 주민)에게 긴급히 필요한 식비, 교통비, 응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 해체 등으로 거리를 헤매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일시적인 구호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위기로의 전락을 막고, 필요시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식비 지원:** 긴급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사 제공 (도시락, 식사권 등) 또는 소정의 식비 지급. - **교통비 지원:** 귀가 또는 다른 복지 시설(노숙인 쉼터, 병원 등)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실비 또는 정액) 지원. - **의료비 지원:**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진료 및 약제비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단, 장기적인 치료비는 해당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제도를 우선 적용 후 연계 안내) - **기타 일시구호 물품 지원:** 필요시 의류, 담요, 세면도구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지원 방식:** 현물 지원(식사, 물품), 실비 지급, 또는 소액의 현금 지급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 및 기관 지침에 따름).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일시적, 단발성 구호이며, 긴급 상황 해소 시 종료됩니다. [목적] - 관내 행려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및 즉각적인 위기 해소. - 추운 날씨, 질병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위생 및 영양 상태 유지 지원. - 장기적인 노숙이나 위기 상황 심화를 예방하고, 전문 복지 서비스(노숙인 쉼터, 자활 프로그램, 의료급여 등)로의 연계 촉진. -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관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한 행려자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생활이 어렵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 - 일시적으로 식사, 교통수단 이용, 긴급한 의료 처치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본인의 자력으로 즉각적인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태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행려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긴급성 및 위기 상황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 관내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복지 제도나 민간 지원을 통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안정적인 거처가 있거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순 금전 요구가 아닌 지속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이 아닌 다른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이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견 및 제보:**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과 또는 경찰서(112)에 즉시 신고 및 제보해 주십시오. 2.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복지 담당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일시구호 제공:** 현장 판단 후, 대상자에게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필요한 일시구호를 제공합니다. 4. **연계:** 필요시 노숙인 쉼터, 병원, 기타 자활 시설 등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연계 안내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담당자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긴급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다면 위기 상황 연계 및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구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현장 공무원이 작성하는 '일시구호 확인서' 또는 '현장 보고서'가 주된 기록물이 됩니다. [유의사항] - **일시적 지원:** 본 제도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구호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주거, 소득 지원 등은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자활 지원 등)를 통해 제공되므로, 일시구호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장기 지원 서비스로 연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 연계:** 담당 공무원은 일시구호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시설 입소, 의료 지원, 일자리 연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할 것입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정직한 정보 제공:** 정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정보는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된 비용이나 물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다음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발견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관할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긴급 상황 시: 112 (경찰), 119 (소방/응급 의료) - 노숙인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도시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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