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피부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 생활자금, 장의비 등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하고 생활 안정을 찾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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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례 없는 화학물질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제급여: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지원: 저소득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및 활동 지원: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합니다. - 건강 모니터링: 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 변화를 추적 관리합니다. - 법률 상담 지원: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목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생활 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과 해당 질병(폐질환, 천식 등 인정질환) 발병 간의 관련성을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피해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 자료 조사, 전문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을 증명할 자료(구매 영수증, 사진, 진술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과거에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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