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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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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국가적 지원에 더하여, 논산시 자체의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을 널리 알리고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사상자의 모범적인 사례를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급여**: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교육 지원**: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 본인/자녀의 학비 지원. - **취업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가점 부여. - **장제비**: 의사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외**: 국립묘지 안장, 주택 특별 공급 등의 예우.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은 상기 국가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논산시 조례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예: 위로금, 생활안정자금, 표창 및 명예선양 사업 등)은 논산시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명예로운 예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부 사항은 논산시 관련 조례 확인 필요) [목적] -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우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 의사상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부상 등급에 따라 구분)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 위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참고*: 논산시 자체 지원의 경우, 위 의사상자 중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논산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직무 외의 행위일 것: 공무원의 직무 중 발생한 사고나 일반인의 직업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숭고한 정신에 기반한 행위여야 합니다. - 논산시 자체 예우 및 지원의 경우, 의사상자 인정 당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거나, 사고 발생지가 논산시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의사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 범죄 행위를 하거나 도피 중에 발생한 사고. - 위험을 유발한 원인 행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및 신고**: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사건 관련 증거(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사상자 인정 심사 청구**: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복지부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군·구청은 신청을 접수하여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3. **보건복지부 심사 및 결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 결정이 내려지면 의사상자 증서가 발급됩니다. 4. **논산시 자체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후,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논산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은 논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논산시 자체 예우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논산시청에 문의) [준비 서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망진단서(의사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상자의 경우) - 경찰서의 수사 기록, 소방서의 출동 기록 등 사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목격자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논산시 자체 지원 신청 시>** - 논산시 자체 지원 신청서 (논산시청 비치)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인정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논산시 거주 확인용) - 기타 논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인정 필수**: 논산시 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국가 지원과 별개로 논산시 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논산시 자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지원 금액, 시기 등)은 논산시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논산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 의사상자 인정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관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논산시 자체 예우 및 지원 관련**: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주무부서 (논산시청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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