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로운 분들(의사상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해 사회 정의 실현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본인(의상자) 또는 유족(의사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위로금입니다. 이 외에도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는 다양한 예우 및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의사자의 유족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예: 2024년 기준 사망 당시의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배수)
-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의상자의 부상 정도(1급~9급)에 따라 차등하여 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부상 등급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추가 지원 (특별위로금 외)**:
- 의료급여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의료급여 혜택 제공
- 교육 지원: 의사상자의 자녀 및 유족에게 학비 지원
- 취업 지원: 취업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
- 장례보조비 지원: 의사자 유족에게 장례보조비 지원
- 국립묘지 안장: 의사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부여
[목적]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구호를 위해 헌신한 의로운 국민을 발굴하고 예우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 의사상자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사회 전반에 걸쳐 이웃사랑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은 본인 또는 그 유족
-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 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그 행위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동을 했을 것.
3. 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단순한 구호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의사상자 '인정' 자체의 조건은 아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된 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포함한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의사상자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주체: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 구호 기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
- 신청 기한: 사망일 또는 부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상 등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및 확인**: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시·도 심사**: 시·도지사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합니다.
4. **보건복지부 심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위로금 지급**: 의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위로금 지급 절차를 안내받고 지정된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상해 진단서 (사망 또는 부상 사실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 발행 서류)
- 사고 경위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및 구호 행위 내용 상세 기술)
- 사고 관련 증빙 자료: 목격자 진술서, 경찰 조사 기록, 소방서 출동 기록, 병원 진료 기록, CCTV 영상, 언론 보도 자료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자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유족과의 관계를 증명)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의사상자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유족을 선임하여 위임장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 또는 부상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인과관계**: 구호 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간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증거**: 신청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기록(경찰, 소방, 병원 기록 등)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위의 공공성 및 위험성**: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구호 행위가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의로운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변동 가능성**: 위로금 지급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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