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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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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매장 중심의 전통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훼손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을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구당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금액은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고인의 화장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의왕시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례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제한된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연고자(유족)로서, 고인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여기서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장례 주재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 - 화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고인이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했으나, 사망 당시 전출 등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은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인의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의왕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b. 비치된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d.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시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각 동 주민센터 및 의왕시청 노인복지과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기타 필요한 경우, 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경위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이 확인된 사본이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 정보는 화장장려금 지원 심사 및 지급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노인복지과: 031-345-2345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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