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의정부시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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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의정부시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안정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최장 4년(기본 2년, 1자녀 출생 시 2년 연장)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선정 기준] - (거주) 부부 모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주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의정부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대출) 금융권에서 임차보증금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사업 공고 기간 확인 (보통 상반기) - 신청장소: 의정부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대출잔액증명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매년 지원 자격(거주, 무주택, 소득 등)을 유지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의정부시청 건축과 (☎ 031-82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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