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른둥이(미숙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이른둥이(미숙아)가 퇴원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후 5세까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른둥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각종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퇴원 후에도 빈번한 외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육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60개월(5세)까지 - 지원 수준: - 의원급: 총 진료비의 5% 부담 - 병원·종합병원급: 총 진료비의 7% 부담 - 상급종합병원급: 총 진료비의 10% 부담 - 약국 이용 시: 약제비 총액의 5% 부담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시점에 병원에서 공단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편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영유아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출생일로부터 5년(60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아동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퇴원할 때 병원에서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만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제도는 외래 진료에 한하며, 입원 진료비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