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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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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주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축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축하금을 지급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국적취득 관련 실비 지원: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번역 공증 비용, 사진 촬영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 자료에 따라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2. 국적취득 축하금 지급: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축하하며, 새로운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30만 원의 축하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3. 총 지원액은 실비 지원금과 축하금을 합산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귀화를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초기 정착을 응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여성 중 간이귀화(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적 취득 허가 통보를 받아 국적증서 수여를 기다리는 자 - 국적 취득일(국적증서 수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 국적 취득 요건: 법무부의 귀화 허가 통보를 받았거나, 국적 취득을 최종 완료하여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자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국적 취득 지원금(비용 및 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가통보서 또는 국적증서 사본 (원본 지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 배우자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심사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적취득 관련 실비 증빙 서류 (영수증, 명세서 등, 실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국적 취득 비용 및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다누리콜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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