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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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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천시에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구당 3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유족(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목적] - 이천시민의 화장 비용 부담 경감 및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시민의 사망 후 화장(개장유골 화장 포함) - 사망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사망일 기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화장료 또는 유사한 장례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사산아, 외국인 사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용)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 발급)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화장장려금은 1구당 1회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 (정확한 전화번호는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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