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이혼 위기 여성 및 자녀 심리상담 지원

이혼 과정 또는 이혼 후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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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이 개인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혼 후의 삶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개인 상담: 이혼으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등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1 전문 상담 (최대 10회기 지원) - 자녀 상담: 부모의 이혼을 겪는 자녀의 심리 안정을 위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 상담 - 집단 프로그램: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지지모임, 부모 역할 교육, 의사소통 훈련 등 - 법률·행정 정보 제공: 이혼 절차, 양육비 청구 등 필요한 법률 및 행정 정보 안내 [목적] 이혼 위기 여성이 감정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고,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 - 이혼 후 2년 이내의 여성과 그 자녀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소득증빙서류, 이혼소송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담 비용이 전액 무료이거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 초기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가까운 지역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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