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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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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출산지원금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장애인 (출생아 기준) - 사용 용도: 출산 관련 비용 (산후조리, 영아용품 구입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양육지원금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단, 신청일 기준 만 12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지원 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사용 용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교육비, 의료비, 생활용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 장려 및 장애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포함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혼 또는 미혼모/부 가정만 대상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1년 이내, 양육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 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 시: 출생증명서 또는 분만확인서 (병원 발급) - 양육지원금 신청 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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