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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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 지원: 숙식 제공,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월 65만원 이내) -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약제 등 의료 서비스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비 (연 200만원 이내) - 학업 지원: 복학,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비용 (월 30만원 이내) - 자립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 (월 36만원 이내) - 기타: 법률 구조, 수련 활동 등 필요한 지원 [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 비행·가출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사, 교사 등이 주소지 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를 통해서도 신청 및 상담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전상담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추천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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