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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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특징] - 인천광역시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인 임대인,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332) -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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