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출산·육아가정 생애주기 지원 (천사지원금)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의 성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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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한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천사지원금: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생일 달에 120만원씩, 총 7년간 840만원 현금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 확인 후 1회 50만원 교통비(인천사랑상품권) 지원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별개로 인천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꾸준히 지원되어, 아동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천사지원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세~7세 아동 - (임산부 교통비)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부모와 아이 모두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천사지원금)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산부 교통비) 임신확인서 [유의사항] - 천사지원금은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생일로부터 60일)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인천시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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