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특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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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주거와 업무, 문화생활이 연계된 복합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다양합니다.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기본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청년)~10년(신혼부부)까지 거주 가능 - 부대 시설: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사무공간, 회의실 등 업무 지원시설이 함께 제공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통근버스, 공동세탁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강화됩니다. [목적]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실현하여 청년 근로자 및 창업가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인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등 - 주택 유형별로 정해진 특정 자격(창업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갖춘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자산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산 기준 충족 - 주택 유형별로 입주 우선순위나 가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사업시행자의 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신청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일자리 관련 자격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유의사항] - 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본인의 직업이나 소속이 해당되는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폐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1600-1004 - 각 사업시행자(LH, SH 등)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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