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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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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특정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산전 진료, 분만, 난임 시술을 받아야 하는 임산부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당 3만원 정액 지원 (왕복 교통비 성격) - 임산부: 산전 진료 횟수 제한 없이 월 최대 2회까지 지원, 분만 시 1회 추가 지원 (총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 난임부부: 난임 시술 회차당 1회 지원 (난임 시술 주기 및 횟수에 따라 최대 연간 30만원 한도) * 단, 난임 시술은 1회 시술 시 여러 번의 방문이 필요하므로, 시술 1회차 완료 시 1회(3만원) 지급하며, 연간 최대 10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이체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기간: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난임 시술의 경우 시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특징] -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인프라 한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관외 이동에 따른 유류비, 대중교통비 등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보편적 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와 난임부부에게 지원하여 공평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관내에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거나 특정 전문 진료가 어려워 관외(다른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 및 분만을 받는 경우 - 난임부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관내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거나 특정 전문 시술이 어려워 관외(다른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충족) - 소득 및 연령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연령 제한은 없으며, 모든 임산부 및 난임부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관내(동일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시술을 받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불법적인 진료 또는 시술에 대한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진료/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월의 진료/시술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권장)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방문 접수 3. 신청 절차: - 신청인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비치된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추가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 -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또는 영수증 (방문 일자, 진료 내용, 의료기관명 기재 필수) - 출생증명서 (분만 시) - 난임부부 추가 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시술확인서 (최초 신청 시, 시술 종류 명시) - 난임 시술확인서 또는 영수증 (방문 일자, 시술 내용, 의료기관명 기재 필수) - 교통비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가능): -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영수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버스/지하철 카드 사용 내역), KTX/시외버스 영수증 등 - 택시 이용 시: 택시 영수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진료/시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방지: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거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지역번호] - [해당 보건소 번호] ([예: 000-1234-5678])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 [지역번호] - [해당 센터 번호] - 우리시 대표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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