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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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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 사업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상해로부터 입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입양 가정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아동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이 가입한 순수 상해보험의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한도 및 비율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험료 납부 후 영수증,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사전 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입양 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5년간 또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보험: 질병 보장 없이 순수하게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골절, 화상, 수술, 입원 치료 등)만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한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저축성 보험 등 기타 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아동 안전망 강화: 입양 아동이 불의의 사고나 상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중 일부를 해소함으로써, 입양 가정이 아동 양육에 더 집중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만 1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이전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입양 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입양부모 중 최소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해당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상해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순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입양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시 일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양 유형: 국내 입양된 아동에 한하며, 해외 입양 및 성인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요건: 입양가정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 내에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기존 유사 지원: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입양 신고 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또는 보험 가입 후 매년 (지원 연도에 따라 상이) - 신청 기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역의 입양기관 및 입양사후관리센터 - 신청 절차: 1.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등) 4.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승인 시, 지정된 계좌로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입양 사실 증명 서류: 입양 관계 증명서 (구 입양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명시) - 입양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선정 기준에 소득이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자동이체 내역), 보험 증권 사본 등 - 본인(입양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매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 보험 변경 시 통보: 가입한 상해보험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입양 취소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 한도 및 내용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한도,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입양원 또는 각 지역 입양기관 (입양 관련 상담 및 연계) -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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