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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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사회 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단,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2021년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부터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지만, 7인승 이상이 아닌 경우(6인승 이하로 구조 변경 등)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필수 이동수단인 자동차 유지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선정 기준] - 위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해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1대 [제외 대상] -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유의사항] - 취득세 감면과 별도로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후 자격 변동(사망, 장애등급 변경, 세대 분리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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