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환경부

국립공원 주차료 할인

국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주차장에서 특정 차량 또는 대상자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하여 국립공원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립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탐방 기회를 확대하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 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주차료 면제 - 경형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저공해 1, 2, 3종) - 전기차, 수소차 충전을 목적으로 1시간 이내 주차 시: 주차료 면제 - 할인 혜택은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에서 적용되며, 위탁 운영 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국립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차량 운행을 유도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선정 기준] -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지(장애인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증, 저공해차 스티커 등)를 부착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주차장 출차 시 요금 정산소에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할인을 요청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관련 증서 및 복지카드 제시 - 경차/저공해차: 차량 번호 자동 인식 또는 저공해차 스티커 확인으로 자동 감면되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 증명서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스티커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됩니다. - 국립공원 내 모든 주차장이 아닌, 국립공원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립공원공단 콜센터: 1670-9201 - 방문하려는 각 국립공원사무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