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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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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 시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원까지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 납부 (승용차 기준) -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취득세 전액 면제 [특징] - 양육자(부모) 중 1명이 이전에 감면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1명이 새로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자녀 수 변동(사망 등)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 [유의사항] - 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한 후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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