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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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 종료 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강 문제까지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질병 치료, 수술, 치과 치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항목)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징]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대상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청년들이 아플 때 즉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청년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제외 대상)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병원·약국 방문 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밝히고, 요양기관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합니다. -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필요시) 보호종료 확인서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성형수술, 미용 목적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자립정보ON(1855-24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185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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