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대구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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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만 5년이 될 때까지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현금 지급 [목적] 보호종료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관할 시·군·구에서 직권 신청,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전역/출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22-182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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