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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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회 경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수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40만원 (2024년 기준.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방식: 개인별 계좌 입금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 (지자체별로 지원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 자립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보호종료예정자 중 만 18세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 연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자립수당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복지 급여 수급 여부 등은 확인될 수 있음 -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보호종료 후 5년이 초과된 자 - 군 복무 중인 자 (단, 사회복무요원은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자립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는 사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자립수당 외에도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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