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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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지급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60개월)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 기존에는 보호종료 후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지원금액과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자립수당 외에도 지자체별로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보호종료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 보호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보호종료 예정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군 복무 기간, 교정시설 입소 기간 등에는 지급이 중지되나, 해당 사유 종료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이 재개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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