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지원 (응급실 기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개입부터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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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살시도자는 자살 재시도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퇴원 직후 집중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병원 응급실을 거점으로 자살시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위기개입: 응급실 내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방문하여 심리적 안정 지원 및 평가 진행 - 사례관리: 퇴원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1년) 동안 정기적인 상담(대면, 전화), 치료 연계,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등 맞춤형 관리 제공 -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일부 의료비 지원 (지자체 및 기관별 상이) -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고용센터 등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지원 [특징] - 병원(응급실)-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시도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살시도로 사업 수행기관 응급실 내원 시, 병원 의료진이나 상주하는 사례관리팀을 통해 서비스 신청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수행 병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서비스 제공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소득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전에 지역 내 사업 수행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 상담전화 (국번없이 109)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0199)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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