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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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은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피해 초기부터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피해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의료 지원**: 성병 검사 및 치료, 산부인과 진료, 외상 치료,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 등 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실비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위기개입 상담 등 전문 심리 서비스. - **법률 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조력, 법률 상담 등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연계를 통한 지원. - **주거 지원**: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청소년 쉼터, 회복지원시설 입소 연계 및 생활비 지원, 자립 시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 지원. -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대안학교 연계, 학습 보조비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 직업 체험 및 훈련, 취업 알선 등 교육 및 자립 준비 지원. -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식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원. - **자립 지원**: 성인이 된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계획 수립, 주거 및 취업 연계, 자립 준비금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 **지원 기간**: 피해 회복과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및 특징] -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피해 발생 초기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의료, 심리, 법률, 주거, 교육, 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회복 지원**: 단기적인 피해 해결을 넘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비밀 보장 및 신뢰 구축**: 모든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매 유인·강요·알선 등 피해가 확인된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 - 피해 발생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성인 전환 후에도 자립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확인**: 수사기관, 상담기관(예: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고에 의해 인지된 경우. -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사업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회복에 중점을 두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청소년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청소년으로서 피해 사실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은 피해 사실이 인지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인지 및 신고**: 본인, 보호자, 학교 선생님, 의료인, 경찰 등 누구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사정**: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 없이 1388), 여성긴급전화(1366), 경찰(112)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락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 및 긴급 지원 필요성 등이 사정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상담 기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의료, 심리, 법률, 주거,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합한 전문 기관(의료기관, 법률기관, 보호시설,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피해 상황 및 연계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지원 신청서 (상담 기관에서 양식 제공 및 작성 지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 사실 증빙 서류 (해당 시)**: 경찰 조사 확인서, 사건 기록, 병원 진단서, 소견서, 상담 기록,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의 피해 사실 확인서 등. (피해자가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기관에서 정보 수집 및 증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타 서류 (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은 피해 사실이 우선되므로 소득 증빙 서류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신청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조기 개입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주세요. - **지속적인 소통**: 지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모든 지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진행됩니다. [문의처] -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지정 센터로, 상담 및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1366을 통해 확인 가능)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전국 24시간 운영, 117 또는 1366 연계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연계를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88,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 - **경찰청**: 성매매 피해 신고 및 수사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12 또는 157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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