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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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납기 연장: 취득세, 재산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징수 유예: 이미 고지된 지방세의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 세금 감면: 재해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해당 연도 재산세 면제 등 [목적] - 재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피해 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개인 및 법인) [선정 기준] - 지자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 피해 사실 신고 2.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3.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납기연장 등) 신청서 -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원 내용과 규모는 재난의 종류와 피해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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