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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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습득을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여 유형: 개인별 자활계획에 따라 다양한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단 (예: 가사·간병, 급식, 돌봄 등) - 시장진입형: 시장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을 통해 창업 및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 (예: 재활용, 청소, 제조 등) - 인턴형: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직장 적응력을 키우는 사업 (일반 기업체 또는 자활기업) - 근로유지형: 당장의 근로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자활급여 지급: 참여하는 사업단의 유형과 근로시간에 따라 소정의 자활급여가 매월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약 110만원 ~ 180만원 수준, 사업단 및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 -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부가 급여: 참여자의 직업훈련 수당, 교통비, 식비, 자활장려금, 내일키움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단 및 조건별 상이). - 직업훈련 및 교육: 필요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자활 의욕 고취,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 및 탈빈곤을 목표로 합니다. - 맞춤형 지원: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 역량을 고려하여 개별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사업단을 연계하여 단계별 자활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사가 참여자의 자활 계획 수립부터 사업단 참여,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을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의무 대상) -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원 [선정 기준] - 근로능력: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유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단,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수령 중인 사람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사람 (질병, 부상,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자활급여 특례 가구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예외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활사업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근로능력 평가 및 개별 자활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3. 자활센터 연계: 심사를 거쳐 자활사업 참여가 결정되면, 지역 내 자활센터로 연계되어 구체적인 사업단 배치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능력 평가 관련 서류 (필요시: 진단서, 소견서 등) -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빙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 의무: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가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자활근로를 통해 얻는 자활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성실 참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사업단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참여 시 급여 감액, 중단 또는 사업단 퇴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여 기간: 자활사업은 자립을 위한 중간 단계이므로, 영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또는 창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문 상담의 중요성: 본인의 근로능력, 건강 상태,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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