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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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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대여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 활동을 이어가고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단순히 복지 혜택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복지 모델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저금리 또는 무이자의 융자(대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여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통 창업 초기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여 한도: 개인 또는 사업단(자활기업)의 사업 계획 규모 및 필요성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예: 개인당 최대 2천만 원, 자활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환 조건: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 (총 10년) 등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정책 자금의 성격상 매우 낮거나 무이자일 수 있습니다. (예: 연 1~2% 내외, 또는 무이자) - 사용 용도: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 준비 자금, 점포 임차 보증금, 시설 장비 구입비, 초기 운영 자금 등 자활사업 관련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촉진. - 자활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개인 및 그룹. -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 창업 및 사업 확장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자. [선정 기준] - 자활사업 참여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제출된 자활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자립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성 평가: 대여금 사용 목적(창업, 사업운영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소득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여 주체가 지역별 자활기금인 경우가 많으므로) - 제외 대상: 기존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대여금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행성 사업 등 불건전한 사업 목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계획 수립: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고 자활기금 대여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활사업 아이디어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화합니다. 2. 자활사업 계획서 작성: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계획서(창업 계획서 등)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사업 아이템, 예상 매출 및 비용, 자금 사용 계획, 상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와 작성된 자활사업 계획서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대여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약정 체결 후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대여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자활사업 계획서 또는 창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 관련 예상 견적서 및 증빙 자료 (임차 계약서, 시설 장비 구입 견적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자활기금 대여는 융자이므로 반드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여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활사업 계획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여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역자활센터 또는 담당 기관과 상담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대여 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여 전 신중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자활사업 성공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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