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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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돕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활 자금 대출: 자활사업 참여자의 창업, 기술 습득,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은 지자체별 상이) - 생활안정 자금 대출: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금액: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예: 최대 500만원 ~ 2000만원 등) - 상환 조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 후 상환 등 (지자체별 상이) - 금리: 무이자 또는 저금리 (지자체별 상이) [특징] -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융통 가능 - 자립 지원: 단순히 자금 지원뿐 아니라, 자활사업 연계를 통해 자립 능력 향상 도모 -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 저소득 주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주민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생활안정자금 필요 대상: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80% 이하 등 소득 기준 상이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자활사업 참여 여부: 자활기금 대출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우선 지원 - 신용 등급: 연체 정보 등 신용 불량 정도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 거주지: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보통 3개월 ~ 6개월 이상) - 연령: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 제외 대상: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액 자산 보유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 상담 및 신청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소득, 재산, 신용 등 심사) 5. 대출 승인 결정 및 통보 6.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자활사업 참여 확인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함) - 기타: 각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있을 수 있음 (주민센터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조건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재산,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모든 신청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사업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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