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작은영화관 운영 및 기획전 지원

상업 영화관이 없는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작은영화관을 조성·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기획전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개봉작을 관람하고, 다채로운 영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영화관에서 최신 개봉 영화를 5,000~7,000원 수준의 저렴한 관람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는 특별 기획전이나 영화제도 주기적으로 개최됩니다. [특징]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작은영화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누구나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해당 영화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나 각 지역 작은영화관 사이트에서 상영 시간표를 확인 후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예매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단, 경로·장애인 등 할인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지참) [유의사항] - 작은영화관은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가까운 영화관의 위치와 상영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02-730-5525) - 각 지역별 작은영화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