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관리 지원

뇌사 상태 또는 사망 후 장기(신장, 간 등)나 인체조직(뼈, 피부 등)을 기증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우하며,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식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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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 등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증자 예우)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진료비, 장제비, 위로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증자를 기리는 생명나눔 기념공원 조성, 추모 행사 등을 통해 예우를 다합니다. - (이식 관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서 뇌사 추정자 신고부터 이식 대상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24시간 공정하게 관리하여, 응급도와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에게 장기가 배분되도록 합니다. [특징] -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여러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증자 측) 뇌사 장기기증자, 사망 후 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 (이식대기자 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환자 [선정 기준] -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증 및 이식 절차를 진행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증희망등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식대기자등록)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식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해당 병원을 통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이식대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기증희망등록) 신분증 - (이식대기자등록) 등록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기증 시점에는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소 가족과 생명나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이식은 기증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식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02)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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