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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노인공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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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장수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 방식: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 이내 지급 (단, 신청 완료 및 심사 통과 기준) [목적] -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장수를 기원합니다. -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독려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 - 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장수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공경의 의미로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생일 축하금 또는 장수 축하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현재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 (단, 재가 어르신은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신청 장소: 어르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신청서' 작성 2.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 및 확인 4. 지급 결정 통보 및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준비 서류] -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축하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그 전월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실 경우 다음 연도 생일 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계신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신청 전에 문의처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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