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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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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장수 어르신들의 삶을 존경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30만원 (단, [해당 지자체명] 조례 및 해당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거나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5월 어버이날 또는 10월 노인의 날 전후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매년 [해당 지자체명]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 **지원 목적**: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여가 활동, 생활 편의 증진 등 노후생활 안정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 데 중점을 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만 90세 이상)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매년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자동 지급됩니다 (단,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 지역사회 내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명]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다만,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대상 포함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국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자 또는 사망자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의거 유사한 성격의 장수 축하금 또는 수당(예: 백세수당, 장수축하금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 (중복 수급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내 신청 완료 시 해당 연도 지급 원칙. 기간 외 신청 시 다음 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르신의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계좌 확인)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 제공) [유의사항] - 장수수당은 [해당 지자체명]의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고유 사업이므로,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지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결정 이후에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외 대상(시설 입소 등)에 해당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십시오. - 자격 요건(거주지 변경, 시설 입소 여부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신중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되거나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명] 노인복지과 (대표전화: ☎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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