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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어르신 지원사업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노후생활 안녕 및 장수를 기원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으로 고령의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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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고, 사회적으로 장수에 대한 존경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의 배경: 100세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장수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장수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장수 축하 물품이 지원됩니다. 이는 어르신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용품, 온열기 등 생활 편의용품, 또는 지역 특산품, 문화상품권 등이며, 일반적으로 30만원 상당의 가치로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자택(또는 요양시설)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축하 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주기: 만 100세가 도래하는 해에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장수 어르신 존경과 예우: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장수 어르신들께 국가와 사회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격려: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 경로효친 문화 확산: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여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도래한 분. (예: 2024년 기준 1924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거주자: 신청일 또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 내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생존 여부 확인: 지원 대상 어르신이 현재 생존해 계셔야 하며, 사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 선정: 대부분의 경우,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지원 안내 및 물품 전달을 진행합니다. - 직접 신청: 자동 선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읍면동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장수어르신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비치 서식) [유의사항] - 생존 확인: 물품 전달 시 어르신의 생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거나 관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동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 연도 내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장수 축하 물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 선택 및 교환: 지원 물품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물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수령 후 교환/환불은 어렵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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