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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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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효(孝)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어르신을 직접 모시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족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하여,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장수축하금:** - 지급 금액: - 만 80세 도달 시: 20만원 (1회) - 만 90세 도달 시: 30만원 (1회) - 만 100세 도달 시: 50만원 (1회) - 지급 방식: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시 선택 가능) - 지급 기간: 해당 연령이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수효도수당:** - 지급 금액: 월 10만원 (매월 지급) - 지급 방식: 효도수당 수급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대상 어르신이 만 80세 이상 생존하고, 부양자가 효도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단,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목적 및 특징] - **목적:** - **효 사상 고취:** 현대 사회에서 점차 약화될 수 있는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효행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 장수 어르신들의 삶을 축하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어르신 공경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가족 기능 강화 및 부담 경감:**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구성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하여, 가족의 연대감을 높이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어르신의 장수와 효행의 가치를 함께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장수효도수당은 실질적인 부양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효행 실천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수축하금:**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80세, 만 90세, 만 100세 이상 어르신 - 해당 연령 도달 시 각 연령별로 1회씩 지급됩니다. (예: 80세 도달 시 1회, 90세 도달 시 1회, 100세 도달 시 1회) -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어르신(만 80세 이상)을 모시고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 - 부모 또는 배우자가 만 80세 이상이며, 수당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공통 기준:** - 신청일 현재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있는 어르신 및 그 부양자 (단, 전입한지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이전 거주지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장수축하금 및 효도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수축하금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장수 축하금 또는 경로우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장수효도수당 제외 대상:** - 부양 의무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가 해당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하는 경우 - 부양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였거나, 부양 의무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부양 의무가 소멸된 경우 - 부양 의무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장수축하금은 해당 연령 도달 시점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필요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장수축하금은 1회, 장수효도수당은 매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어르신 및 효도수당 신청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어르신과 효도수당 신청자 간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 - **추가 서류 (필요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과의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실질적 부양 확인 자료 (장수효도수당의 경우, 담당 공무원 요청 시 추가 제출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 변동 및 중단:** 어르신 또는 효도수당 수급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효도수당 자격 요건(동일 주소지 거주 등) 상실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명목의 장수 축하금 또는 효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청 당시 제출한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는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또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OO시청 노인복지과: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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