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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지급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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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수축하금 지급 사업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공경심을 표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및 지역 사회 내에서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삶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만 80세 도래 시: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 만 90세 도래 시: 20만원 ~ 3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 만 100세 도래 시: 50만원 ~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 (특정 지자체) 만 100세 이상 어르신께는 매년 생신월에 소정의 축하금(또는 기념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거나,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는 방식이 혼용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꽃바구니, 기념품 등과 함께 지급되기도 합니다. - 지급 시기: 어르신의 생신월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특정 시기(예: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에 연 1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 노인 복지 증진,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삶의 만족도 향상. - 특징: - 비선별적 복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존경의 의미를 담는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가집니다. - 지역 밀착형: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조례를 통해 운영하며, 지역 특성과 재정 상황에 맞춰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경로효친 장려: 가족들이 어르신의 장수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정신을 고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는 어르신 중, 해당 연도 내에 다음의 연령이 도래하는 분: - 만 80세 (팔순) - 만 90세 (구순) - 만 100세 (백수) - (예외적으로) 만 100세 이상으로서 매년 장수 축하가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단, 거주 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내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80세, 90세,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2024년 기준, 1944년생이 만 80세, 1934년생이 만 90세, 1924년생이 만 100세) - 제외 대상: - 해당 시/군/구 외의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수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국외 장기 체류 등으로 실질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장수축하금은 지자체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과 문의) 2. **신청 기간 확인**: 보통 생신월 기준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중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수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축하금 지급**: 결정 통보 후 정해진 방식(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 수령 등)으로 축하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장수축하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대리인 신분증 - 대상 어르신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위임장 (대상 어르신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지자체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수축하금은 전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특히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시 지급 불가**: 축하금 지급 결정 및 수령 이전에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 사용처 확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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