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원구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들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해당 어르신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0,000원(십만원)을,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200,000원(이십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일시금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장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오직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0세 또는 만 100세가 되는 노원구 거주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해당 연도에 만 90세 또는 만 100세가 되는 분 (생일이 도래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분 - 재산 및 소득 기준: 소득 수준이나 보유 재산과는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재산 무관) [제외 대상] - 노원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망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자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해당 연도에 만 90세 또는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도래한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에는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구성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축하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수축하금이 입금될 계좌) - 주민등록표 등본 (노원구 1년 이상 거주기간 확인용, 단 지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기간 미충족: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후 신청 불가: 장수축하금은 생존하신 어르신께 드리는 축하의 의미이므로,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는 소급하여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계좌 정보 정확성: 제출하신 통장 사본의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 지연 또는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노원구청 노인복지과: 02-2116-3702 (대표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니, 노원구청 대표번호로 확인 후 연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